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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대상뿐만 아니라, 건축신고 대상이더라도 그 건축물이 내진설계 대상인 경우에 여기에 설치되는 물탱크도 용도나 규모, 형식에 상관없이 내진설계·검토 대상입니다.
FRP물탱크도 내진설계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옥내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내진(만수시 관성작용)만 검토되고, 옥외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내풍(빈 상태에서 풍압작용)도 함께 검토됩니다.
개인이라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인터넷 등에 제한 없이 공유할 수 있고,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및 회사 등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공유시에는 출처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영업을 위한 홍보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만 인용하거나 일부 그림을 사용하는 것은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 책자의 내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편집 또는 가공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것도 거부합니다. 이 내용을 현장 실무판단의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건설현장에서 책임구조기술자로서의 구조적 의견인 것으로 상대방을 오인시킬 의도로 작성된 문서 등에 첨부하거나 근거로 삼을 수 없고, 이해 당사자 간의 분쟁 또는 소송 등에서 다툼의 기준이나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
제공 : 코어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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