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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배관은 인명안전을 위해 지진 후에도 반드시 기능하여야 하는 비구조요소로서 건축물의 내진등급과 상관없이 내진설계·검토 의무대상입니다.
소화배관에 작용하는 지진력이 건축 구조물에 전달되고 흔들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흔들림 방지 버팀대가 구조물과 일체화되어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합니다. 소화배관의 내진설계·검토는 모든 흔들림 방지 버팀대들이 내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지 여부를 내진설계 책임구조기술자로부터 확인받는 것입니다.
개인이라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인터넷 등에 제한 없이 공유할 수 있고,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및 회사 등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공유시에는 출처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영업을 위한 홍보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만 인용하거나 일부 그림을 사용하는 것은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 책자의 내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편집 또는 가공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것도 거부합니다. 이 내용을 현장 실무판단의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건설현장에서 책임구조기술자로서의 구조적 의견인 것으로 상대방을 오인시킬 의도로 작성된 문서 등에 첨부하거나 근거로 삼을 수 없고, 이해 당사자 간의 분쟁 또는 소송 등에서 다툼의 기준이나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
제공 : 코어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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