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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펫, 외부치장벽돌, 외부석재마감은 비구조요소 중요도계수 Ip가 1.0이 기본입니다. 다만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는 1.5로 합니다.
 
내진설계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비구조요소 중 취성적으로 파괴되기 쉽고 낙하할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중량물인 파라펫, 외부치장벽돌, 외부석재마감은 내진검토 의무대상이며, 피난경로상의 비구조요소 중에서 손상시 피난경로확보에 지장을 주는 것과, 소방기능과 관련된 비구조요소도 내진검토 의무대상입니다.
피난경로확보에 지장을 주는 것과 소방기능에 관련된 비구조요소는 Ip를 1.5로 하는 것이 기본이고, 파라펫, 외부치장벽돌, 외부석재마감은 Ip를 1.0로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는 더 큰 지진력을 반영하여 안전성을 높여야 합니다.

내진특등급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내진특등급은 아니지만 옥외로 대피하는 경로에 속하는 출입구 주변 또는 그 위에 있는 파라펫, 외부치장벽돌, 외부석재마감은 위험성이 높으므로 Ip를 1.5로 높여 더욱 주의 깊게 고려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내진특등급 건축물의 모든 비구조요소 중요도계수 Ip는 1.5입니다. 또한 내진특등급이 아닌 건축물에 설치되는 파라펫, 외부치장벽돌, 외부석재마감이라도 피난경로의 끝인 출입구 주변에 설치되거나, 차도 또는 보행로에 가깝게 위치하여 옥외로 대피한 인원이나 보행자에게 심각한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고 건축구조기술사가 판단한 경우에는 Ip를 1.5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라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인터넷 등에 제한 없이 공유할 수 있고,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및 회사 등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공유시에는 출처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영업을 위한 홍보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만 인용하거나 일부 그림을 사용하는 것은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 책자의 내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편집 또는 가공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것도 거부합니다. 이 내용을 현장 실무판단의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건설현장에서 책임구조기술자로서의 구조적 의견인 것으로 상대방을 오인시킬 의도로 작성된 문서 등에 첨부하거나 근거로 삼을 수 없고, 이해 당사자 간의 분쟁 또는 소송 등에서 다툼의 기준이나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제공 : 코어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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