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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특등급에서 모든 비구조요소가 기본적으로 내진설계의 예비 대상이 됩니다.
건축물의 성능목표수준이 ‘기능수행’이면 비구조요소의 성능요구수준은 건축물과 동일한 ‘기능수행’(KDS 41 17 00 기준 표2.4-1)이며, 내진설계 적용의 대상이 되는 비구조요소들을 동 기준에서 표18.3-1과 표18.4-1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내서 P.8에서 “내진득틍급의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대상범위는 모두” 적용대상의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안내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진특등급 건축물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모든 비구조요소를 전부 내진설계의 대상으로 본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 기준에서는 호혜적 제외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비구조요소 중요도계수 1.5를 적용하여 내진설계를 해야 하는 대상들 중에서 ‘내진특등급에 해당하는 구조물에서 시설물의 지속적인 기능수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손상시 시설물의 지속적인 가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비구조요소’(동 기준 18.1.2.(1)③)를 통해 내진설계의 대상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물의 지속적인 기능수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손상시 시설물의 지속적인 가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비구조요소’ 여부를 판단할 때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시설물의 지속적인 기능수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손상시 시설물의 지속적인 가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결국 주관적 판단에 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잘못 판단할 위험성도 있으므로 이를 판단·결정하는 주체가 비구조요소 시설물 각각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고도한 수준의 판단력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내진설계의 여부는 건축주와의 협의’(기준 18.1.1.(3))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해당사자(건축주·사용자·감리자·시공자)가 모두 참여하여 전문적 의견(감리자·시공자)과 사용상 요구(건축주·사용자)를 수렴하고, 판단의 합리성을 높여서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을 예방하며, 그 결정을 공유할 것을 권장합니다.
예를 든다면, 수술실이나 응급실을 갖춘 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지진시 또는 직후에도 '수술, 응급처치'의 가장 중요한 핵심 기능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공간에 설치되는 비구조요소들은 지진시 파괴되지 않도록 내진설계가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지진재난으로 수술이나 응급처치를 받기 위해 변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해 병원의 위치를 알리는 간판도 파괴되거나 떨어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재난시 가장 중요한 병원의 기능인 '수술, 응급처치'로 한정하고자 한다면 이 정도면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상상력을 동원하여 지진 재난시 건물 외부로 대피가 곤란한 '중환자실'이나 '감염 등의 격리실'도 내진대상의 영역으로 포함하자는 의견을 시공전문가가 제안할 수 있고 실제 이를 운영할 사용자가 예상하고 판단하여 그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때론 모든 병실과 중요한 의약품을 보관하는 공간 영역에 대해서도 논의하여 그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하나 더 든다면, 발전소의 경우에는 '전기의 생산 및 공급'의 가장 중요한 핵심 기능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실과 연료비축공간 및 운영제어공간 등 핵심 공간에 설치되는 비구조요소들이 파괴될 때 기계설비의 고장을 유발하거나 운영제어가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비구조요소들은 지진시 파괴되지 않도록 내진설계가 되어야 합니다. 발전소의 부속동들 중에서 직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시설물까지 내진특등급으로 설계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때 이러한 편의용 시설물에서 인명안전에 위해되는 비구조요소를 제외한 나머지 비구조요소들 중에서 발전소로서의 '기능수행'과 무관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내진설계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논의하여 그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시 유의할 것은 인명안전에 위해요소가 되는 비구조요소(동 기준 18.1.2.(1)② 및 18.1.2.(1)①~②)들, 즉 [파라펫·건물외부치장벽돌·외부치장마감석재]+[소화배관과 스프링클러 시스템 등 인명안전을 위해 지진 후에도 반드시 기능하여야 하는 비구조요소]+[피난경로상의 계단·캐노피·비상유도등·칸막이벽 등 손상시 피난경로확보에 지장을 주는 비구조요소]+[대형 창고형 매장 등에 설치되어 일반대중에게 개방된 적재장치]+[독성·맹독성·폭발위험 물질을 저장하거나 지지하는 비구조요소]는 내진특등급이 아닌 건축물에서도 필수 내진설계 대상이며, 내진설계 여부를 따질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명안전에 위해요소가 되는 비구조요소는 건축물의 내진등급과 상관없이 내진설계 대상입니다.
그 외에 내진특등급 건축물에서 여러 비구조요소를 대상으로 시설물 기능수행과의 관련성을 판단·결정할 때는 건축주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공사단계 시공자·감리자의 전문적 의견과, 준공 후 운영단계의 주체인 건축주·사용자의 요구를 수렴·판단·협의하여 합리적인 결정에 도달하기를 바랍니다.
내진특등급 건축물은 어떤 비구조요소 하나의 문제가 전체 시설의 기능수행 능력에 마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재난정보수집·전파·상황관리·초동조치·지휘하는 공무원, 응급처치 및 수술하는 의료진, 위험물을 모니터링하는 안전요원이 불안과 불편을 느낀다면 시설물의 정상적인 가동에도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내진특등급 건축물은 그 특별한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그 피해가 해당 시설에만 국한되지 않고 광역적으로 지역 전체에 널리 파급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협의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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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코어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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