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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분야 전문가인 시공사에서도 기술사 자격증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의 차이, 즉 효력을 확실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이 첨부되지 않은 구조검토서 등의 서류를 감리단 또는 인허가관청에 제출한 후에 반려되고 보완지시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가 단순 누락된 경우에는 추가 첨부하여 보완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더러는 해당 서류를 보완할 수 없는 경우에 시공사는 또다른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의뢰할 수밖에 없어서 용역비용이 중복되는 경우도 더러 발생합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대중에게 좀 더 친숙한 의료분야의 의사를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의료법 제2장 제1절에는 '자격'과 '면허'를 구분하고 제3장 제1절에는 '개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5조에는 의학사의 학위를 받으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지고, 이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면허는 동법 제4조의 3에서와 같이 대여하여서는 안되는 것이며, 동법 제2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세 실태 등을 신고하고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동법 제27조에 따라 의사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의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도 면허가 없이 의료행위를 하면 무면허 의료행위, 즉 속칭 '돌팔이'로서 의료법에 저촉됩니다. 여기에 더하여 동법 제33조에서 의사는 의료기관인 의원이나 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다루는 분야로서 '자격→ 면허→개설'이라는 삼중 안전장치를 제도적으로 갖춘 것입니다. 실제 심각한 의료사고나 의료법 의반으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형을 확정받은 의사라도 의사면허가 실제 취소에 이르기까지 평균 300일에서 최대 6년까지 소요된다고 하는데, 정부기관에서 '개설'을 빠르게 취소하는 방법으로도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대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술사도 이와 같습니다. 

기술사법에도 이와 유사한 제도적 안전장치로 '자격  등록→개설'의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격'은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동법 제2조)에게 주어지고,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동법 제5조의 7)한 후에 영업(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업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동법 제6조)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과 '개설등록'의 효력 차이는 동법 제7조를 통해 알 수 있는데,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등록신청서에 거짓 사실을 적은 사람',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둘 이상의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한 사람' 등 입니다. 이 또한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대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기술자격증(기술사)' 또는 '기술사 등록 확인서' 만으로는 '기술사사무소' 개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즉 정부의 제도적 관리의 통제를 받는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성과품에 담겨진 안전에 대한 검토 및 대책 등에 대한 신뢰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책임질 수 없는 자에게 책임을 기대하는 것이고, 그 책임의 소명은 다시 의뢰인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은 기술용역을 서비스(대가를 받고 직무를 수행)한 기술사가 책임을 지도록 만든 제도적 안전장치의 의미를 가집니다. 여기서 책임이란 제도적으로는 기술사가 문제를 발생시켰다면 이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의 취소 처분을 통해서 서비스 영업활동을 못하도록 막는 것이고, 문제 있는 기술사의 영업을 차단함으로써 문제가 반복될 여지를 없애는 효과를 가집니다.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은 「기술사법」 제6조,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등록거부사유(파산, 징역, 집행유예, 거짓·부정한 방법·기준미달·정신적 제약으로 등록취소처분)가 없는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한국기술사회가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기술사가 개업하려면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기술사사무소’라는 명칭이 가지는 의미는 상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업과 운영의 주체로서 직무를 수행한 기술사에게 그 직무의 모든 책임이 귀속되도록 만든 제도적 안전장치입니다.
「건축법」 제67조 제1항 제1호의 기술사로서 관계 전문기술자의 자격은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가 아닌 전문분야의 직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기술사법」 제3조(기술사의 직무) 제4항 동법 시행령 제2조(기술사의 직무범위) 위반인 것과 같이, ‘건축구조기술사’가 아닌 자, 즉 전문분야가 ‘구조’가 아닌 사람이 구조와 관련한 직무를 수행한다는 것도 법 위반입니다.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은 기술적 소양을 갖춘 기술사 중에서도 소임을 다하기 위해 업을 개시하고 신뢰를 유지하며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건축구조기술사’ 중에서도 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하거나 책임 있는 대표가 아닌 경우에는 자신의 성명이 기재된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을 제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개인이라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인터넷 등에 제한 없이 공유할 수 있고,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및 회사 등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공유시에는 출처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영업을 위한 홍보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만 인용하거나 일부 그림을 사용하는 것은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 책자의 내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편집 또는 가공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것도 거부합니다. 이 내용을 현장 실무판단의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건설현장에서 책임구조기술자로서의 구조적 의견인 것으로 상대방을 오인시킬 의도로 작성된 문서 등에 첨부하거나 근거로 삼을 수 없고, 이해 당사자 간의 분쟁 또는 소송 등에서 다툼의 기준이나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제공 : 코어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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