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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후 피해복구에 필요한 중요시설’로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을 설치·운영하여 재난정보수집·전파·상황관리·초동조치·지휘하는 지방차지단체의 청사에는 ‘재난안전상황실’을 두어야 합니다.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는 통상 지역주민에게 행정·복지서비스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며, 재난안전상황실이 없거나 긴급대피수용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지진 후 피해복구에 필요한 중요시설’로 볼 수 없습니다.

구조요소(골조)는 할 수만 있다면 기준보다 높은 중요도를 적용하는 것을 권장하는데, 건물붕괴의 가능성과 대형 인명참사의 가능성을 낮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구조요소는 기준보다 높은 내진등급을 적용하면 필요수준을 초과하는 내진성능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필요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내진특등급 건축물에서 비구조요소는 지진 후에도 시설기능이 유지되어 즉시 사용되어야 하는 ‘기능수행’의 내진성능목표를 가지며, 시설의 기능수행과 관련된 비구조요소는 파괴되지 않거나 시설의 기능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내진특등급이 아닌 건축물에서 비구조요소는 인명에 위협이 되는 요소들만 파괴되지 않으면 ‘인명안전’의 내진성능목표를 달성합니다. 그런데 구조요소(골조) 내진등급을 더 안전하게 상향(예: I→특)했다고 해서 비구조요소도 내진특등급의 ‘기능수행’ 내진성능목표를 그대로 따른다면 비구조요소의 내진검토 대상범위는 크게 확장되므로 비구조요소 내진검토 기술 용역비와 설치 공사비가 증가되어 과대한 예산의 지출을 초래하게 됩니다.

일례로 연면적 1,000m² 이상인 행정복지센터에 「재난안전상황실」이 없거나 「긴급대피수용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비구조요소 검토대상의 범위에서 만큼은 내진특등급으로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 사례로, 만약에 시·군·구청의 재난안전상황실을 연면적 1,000m² 미만의 별동 건물로 증축한다면, 그 건축물은 기능목적상 내진특등급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데, 단지 면적기준상 연면적 1,000m² 미만이므로 내진I등급으로 하겠다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민간공사는 건축주가 비구조요소 파괴로 인한 재산피해의 최소화까지 원한다면 더 많은 대상에 검토비용을 더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급공사는 적확한 범위를 넘어서 과대한 예산이 투입되면 차후 또는 다른 건설사업에서 예산 운용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고 시민이 누려야 할 안전상 이익에도 형평성이 깨질 수 있습니다. 예산을 낭비 없이 관리하여 ‘지진 후 피해복구에 필요한 중요시설’에 재투자한다면 전체 지역의 재난대응능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기 내용에 대하여 공사협의체는 검토·협의 후, 발주처는 설계단계를 진행한 건축사와 건축구조기술사에게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기타사항’에 “본 건축물의 비구조요소에 한하여 내진I등급을 적용할 것” 등으로 변경 기재하는 것에 대해 타당성을 확인받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타당한 근거와 정당한 절차로 변경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는 감사 등에서 중요한 근거서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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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코어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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