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유도등은 건축물의 내진등급과 상관없이 그 정착부에 대한 내진설계·검토는 필수입니다. 비상유도등은 다른 비구조요소보다 자중이 작고 이에 작용하는 지진하중도 크지 않아서 외력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지만, 재난시 대피하는 인원에게 신속한 피난경로를 안내·유도하는 기능을 가지는 가장 중요한 비구조요소입니다. 정착이 부실하여 지진시 탈락되면 피난인원의 대피에 혼란을 야기하여 건물 내 체류시간이 길어지고 건물이 붕괴시 막대한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내진설계·검토를 통해 결정된 볼트규격 및 정착조건을 따라 안전하게 설치되어야 합니다. 개인이라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인터넷 등에 제한 없이 공유할 수 있고,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및 회사 등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
내진특등급이 아닌 경우로서 비상유도등 기능이 없으면서 연결부가 유연한 재료로 구성되고 배선을 포함하는 단위길이당 중량이 70N/m(≓7.1kg/m) 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케이블트레이 등 매달리는 전기·기계 비구조요소는 내진설계 의무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의무대상이 아닌 비구조요소라도 건축주(발주처)가 내진설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정하면 되고, 설계도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된 경우라면 이행사항으로서 따르면 될 것입니다. 케이블트레이 및 레이스웨이와 같은 매달린 전기·기계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검토는 설계지진력에 대한 모든 부재의 안전성을 검토하여 파괴되지 않는지 확인하고, 상대변위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하여 과도한 변위로 주된 내용물(케이블 및 전선 등)이 기능상실(추락·단선)되지 않도록 확인하는 ..
소방펌프(가압송수장치), 비상발전기 등 스프링클러 시스템은 인명안전을 위해 지진 후에도 반드시 기능하여야 하는 비구조요소로서 건축물의 내진등급과 상관없이 내진설계·검토 의무대상입니다. 비구조요소로서 정착부(앵커볼트 등)의 안전성 검토는 기본이고, 장비가 크거나 무거우면 안정성에 대한 검토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개인이라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인터넷 등에 제한 없이 공유할 수 있고,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및 회사 등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공유시에는 출처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영업을 위한 홍보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만 인용하거나 일부 그림을 사용하는 것은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 책자의 내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편집 또는 가공하여 금전적 이익..
소화배관은 인명안전을 위해 지진 후에도 반드시 기능하여야 하는 비구조요소로서 건축물의 내진등급과 상관없이 내진설계·검토 의무대상입니다. 소화배관에 작용하는 지진력이 건축 구조물에 전달되고 흔들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흔들림 방지 버팀대가 구조물과 일체화되어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합니다. 소화배관의 내진설계·검토는 모든 흔들림 방지 버팀대들이 내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지 여부를 내진설계 책임구조기술자로부터 확인받는 것입니다. 개인이라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인터넷 등에 제한 없이 공유할 수 있고,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및 회사 등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공유시에는 출처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영업을 위한 홍보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만 인..
소방설비 내진제품(수조, 가압송수장치, 배관, 제어반등, 소화전함, 비상전원, 가스계 및 분말소화설비 등)은 제품 자체가 인증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제품을 설치하는 조건에 대해서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된 내진설계 책임구조기술자가 구조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품 본체에 대해서는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받은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이 제품에 작용하는 지진하중과 설치조건은 현장마다 제각각이므로 설치조건에 대한 구조안전성은 내진설계·검토를 통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개인이라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인터넷 등에 제한 없이 공유할 수 있고,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및 회사 등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공유시에는 출처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영업을 위한 홍보자료로 ..
건축허가 대상뿐만 아니라, 건축신고 대상이더라도 그 건축물이 내진설계 대상인 경우에 여기에 설치되는 물탱크도 용도나 규모, 형식에 상관없이 내진설계·검토 대상입니다. FRP물탱크도 내진설계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옥내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내진(만수시 관성작용)만 검토되고, 옥외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내풍(빈 상태에서 풍압작용)도 함께 검토됩니다. 개인이라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인터넷 등에 제한 없이 공유할 수 있고,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및 회사 등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공유시에는 출처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영업을 위한 홍보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만 인용하거나 일부 그림을 사용하는 것은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 책자의 내용을 전부 또는 일..
수조의 콘크리트패드가 내진설계 범위에 포함되면서 바닥 구조체에 정착되어 수직으로 설치되는 연결철근(Dowel Bar)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패드의 수직철근은 종래에 후속 시공(배근)을 위한 연결철근(Dowel Bar)으로서 듬성듬성 설치되었지만, 이제는 구조적으로 중요한 휨철근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내진설계를 통해 결정되는 철근규격, 설치간격, 정착깊이 등을 준수하여 설치되어야 합니다. 개인이라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인터넷 등에 제한 없이 공유할 수 있고,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및 회사 등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공유시에는 출처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영업을 위한 홍보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만 인용하거나 일부 그림을 사용하는 ..
건축물의 내진등급과 상관없이 모든 종류의 물탱크는 건물외구조물로서 내진설계 의무대상입니다. 수조(물탱크)는 지진시 또는 그 직후에 충격, 누수, 누전, 화재 등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요소이므로 건물외구조물로서 내진설계를 면제받는 예외규정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문열람 : https://opengov.seoul.go.kr/sanction/20588634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알림(건물외구조물 내진설계) > 결재문서 > 원문정보 > 정보소통광장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알림(건물외구조물 내진설계) opengov.seoul.go.kr 개인이라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인터넷 등에 제한 없이 공유할 수 있고,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및 회사 등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습..
관련 기준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이 2021년 2월 19일에 개정되었습니다. 방파판 설치의무 내용은 삭제되었고, 기초(패드)를 포함하여 내진설계·검토가 이뤄져야 합니다. 개인이라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인터넷 등에 제한 없이 공유할 수 있고,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및 회사 등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공유시에는 출처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영업을 위한 홍보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만 인용하거나 일부 그림을 사용하는 것은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 책자의 내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편집 또는 가공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것도 거부합니다. 이 내용을 현장 실무판단의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건설현장에서 책임구조기술자로서의 구조..
내력벽(구조벽체)은 구조적으로 안전하다고 확인된 콘크리트 벽체입니다. 조적벽은 비구조요소로서 구조부재가 아니므로 내력벽으로 볼 수 없습니다. 소화전함은 구조부재에 고정하는 것이 기본이고, 구조부재가 아닌 조적벽 등 비구조요소에 지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부득이 비구조요소에 벽면 노출형 또는 매립형 소화전함을 설치하거나, 자립형 소화전함을 덮칠 수 있는 위치에 비구조요소들이 있다면 이 조적벽 등은 비구조요소 내진설계·검토가 되어야 하고, 그 결과대로 엄격하게 시공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개인이라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인터넷 등에 제한 없이 공유할 수 있고,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및 회사 등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공유시에는 출처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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