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조주택에서도 외장재에 벽돌이 있으면 이 벽돌에 대한 내진검토를 하여야 하는지? - 네. 건물이 내진설계 대상이고, 외장재 일부 또는 전부가 벽돌이나 석재로 마감되는 경우라면 내진검토를 하고 안전확인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독주택은 2017년 12월 1일부터 규모와 관계없이 내진설계 대상입니다. 2. 목조주택 설계시 내진설계를 했고,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인허가기관에 이미 제출했는데, 벽돌에 대해서 별도로 내진검토를 하여야 하는지? - 네. '내진설계 및 구조안전확인서'는 목구조의 구조요소에 대해 안전하다고 확인하는 것으로 설계단계에서 수행합니다. 그러나 목구조에서 벽돌은 비구조요소입니다. 비구조요소로서 벽돌은 설계단계에서는 안전을 확인할 의무가 없고, 시공단계에서 확인하여..
1. 적용대상 ① 공동주택 및 아래 해당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폐기물을 분리배출 하기 위해 보관시설을 설치해야 함. ② 해당용도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오피스텔 임(지역조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③ 보관시설의 크기 등은 각 지역조례(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이름이 상이할 수 있음)에 따름 ④ 폐기물 관련 법률(폐기물관리법/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 주의사항 ① 구조설계/검토서 내용 및 결과는 해당지역/위치에서만 유효함. ② 구조설계/검토서에언급되지않은사항은국토교통부시방서기준 KCS에 준하여시공하여야함. ③ 생활자원보관소 지붕마감재(폴리카보네이트) 특성상 쉽게 휘어지고..
위험물저장탱크에 대한 검토가 완료된 후, '구조검토계산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 '가스시설내진설계개요서' 양식샘플을 올립니다.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 의해 신규 뿐만 아니라 기존에 사용하던 위험물 저장탱크도 내진성능을 확보하였다는 자료를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자료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시설 사용이 가능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탱크는 공사에서 정기 또는 불시 점검시 제시하고 확인받아야 합니다. 특히 기존 시설에서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었던 만큼 미리 준비하지 않는 다면, 시설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구조기술사사무소
기존에 구조계산서를 바탕으로 하는 구조설계 내용을 재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VE설계, 안전진단, 기타 사유로 건축주나 건축사가 재검토를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수행하는 주체는 제3의 건축구조기술사이거나, 간혹 일부 안전진단의 경우에는 기술사가 없는 안전진단업체에서 하기도 합니다. VE설계는 통상적으로 부재규격이나 사용재료를 경제적으로 재설계하여 공사비를 낮추기 위하여 실시합니다. 안전진단은 시특법에 의해 해당하는 건물에 주기적으로 실시합니다. 기타 원래 구조설계자가 일정 등의 사유로 발주자의 변경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 제3의 기술사에게 의뢰하여 실시하기도 합니다. 사용중인 건물에 증축이나 용도변경 등의 사유로 실시되기도 합니다. 또는 분쟁 및 소송에 대하여 사건관계인이 제3자에게 의뢰하거나,..
외부치장마감석재를 건식으로 시공하는 경우에 감리자 필수 확인사항에 대하여 정리합니다.2016년 6월 30일에 제정된 국가건설기준센터의 국가표준시방서 KCS를 근거하여 정리합니다. 근거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10 00 : 2016 석공사 일반 KCS 41 35 01 : 2016 건식 석재공사 KCS 41 35 06 : 2016 위 3개 표준시방서는 코드명을 클릭하여 다운받아 보시거나, 국가건설기준센터 홈페이지 http://www.kcsc.re.kr에서 열람 또는 다운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착공시 확인사항 담당원(감독관 또는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아래의 내용을 착공전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함. 현장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계획서, 원척도,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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