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건축구조기술사가 작성한 비구조요소 내진설계(안전확인)서 중 검토설명서 내용을 옮겨 적은 것입니다. 설계시 또는 발주시 주의해야 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계획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본 내용은 특정 건물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건물마다 조건과 환경이 다양하여 검토결과는 다를 수 밖에 없으니, 어떤 절차와 내용으로 검토되는지만 대략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설명서 STRUCTURAL ANALYSIS MANUAL 매달린 천장은 천장마감재(텍스 또는 박판금속재 등)를 M-BAR 또는 T-BAR형식으로 고정하는 비구조요소이며, 지진이 발생하거나 발생한 이후에도 기능수행이 유지되어야 하는 내진특등급 즉, 건물중요도'특'인 건축물의 경우 내진안전성 확인 의무대상이고, 중요도가 높지..
소화수조 뿐만 아니라 급수용 일반수조도 새로 제정된 국가건설기준센터 설계기준(KDS)에 따라 건물외구조물로서 내진설계 대상입니다. 비구조요소는 공사단계에서 일반적으로 해당 전문공종업체가 선정되고 시공계획도, 즉 시공자가 정밀한 시공을 위해 작성하는 상세시공계획설계도면(샵도)에 대해 내진설계로서 적합한지 검토 받은 후, '비구조요소 안전확인서'를 획득하고 이에 따라 시공한 후에 사용승인시 인허가청에 제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탱크는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건물외구조물로서 비구조요소 해당유무에 속하지 않고 모두 내진에 안전한지 확인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받았고, 많은 지자체에서 서류유무에 대해 꼼꼼하게 챙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bmtars.tistory.com/141 글을 참..
치장벽돌벽체(외장벽돌)은 내진설계 의무대상입니다. 여기서 내진설계란, 공사단계 시공직전에 시공자가 감리에 제출할 시공계획(설계)도면에 대한 내진안전성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파라펫/외장석재 등 다른 비구조요소와는 다르게, 건축구조기술사의 검토없이 진행하는 「사양설계」로 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설계」는 공사단계 시공직전에 감리에 제출할 시공계획도면에 대하여 건축구조기술사가 지진을 포함한 여러 하중에 대하여 안전한지를 검토하여 확인서를 발부하는 것이고, 「사양설계」는 엄격한 11개 의무시공조항들의 조건대로 시공하는 것으로 건축구조기술사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사양설계」로 하는 시공할 때 주의할 점은 연결철물 간격을 종래 간격보다 더욱 촘촘하게 하여야 하므로 연결철물 설치개수가 많아집니다. 종래에..
기존의 건물을 매입해서 용도변경을 하거나 대수선 또는 증축을 하고자 할 때 구조와 관련해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정보입니다. 건물 매매시 구조도면을 포함한 도면 전체를 함께 인계 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건물 매입 직후나 사용 중에 용도변경을 하거나 대수선 또는 증축 등을 하고자 할 때, 인허가 지자체에 신고나 허가를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하는데요. 이때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허가조건으로 계획대로 변경하여도 구조적으로 안전한지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건축주가 건물에 대해 어느정도까지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구조안전확인 비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즉 구조도면 보유 여부에 따라 구조안전확인을 위한 업무량이 크게 차이가 나고, 이것이 건축주가 지불해야..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 중, 단주기 설계스펙트럼가속도는 SDS=S×2.5×Fa×2/3 (식 4.2-4), 1초주기 설계스펙트럼가속도는 SD1=S×Fv×2/3 (식 4.2-5)으로 산정합니다. 설계스펙트럼가속도는 재현주기 2400년(정확히는 2475년) 지진위험도로 정의되는 최대예상지진(MCE, Maximum Considered Earthquake)에 대한 유효스펙트럼가속도에 지반 증폭효과 등이 반영된 다주기와 주기1초에서의 응답스펙트럼가속도입니다. S는 2400년 재현주기지진(최대예상지진)의 유효지반가속도. Fa는 지반종류와 S에 따라 KDS 41 17 00 표4.2-1에 의해 결정되는 단주기 지반증폭계수. Fv는 지반종류와 S에 따라 KDS 41 17 00 표4.2-2에 의해 ..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 중, 단주기 설계스펙트럼가속도는 SDS=S×2.5×Fa×2/3 (식 4.2-4), 1초주기 설계스펙트럼가속도는 SD1=S×Fv×2/3 (식 4.2-5)으로 산정합니다. 설계스펙트럼가속도는 재현주기 2400년(정확히는 2475년) 지진위험도로 정의되는 최대예상지진(MCE, Maximum Considered Earthquake)에 대한 유효스펙트럼가속도에 지반 증폭효과 등이 반영된 다주기와 주기1초에서의 응답스펙트럼가속도입니다. S는 2400년 재현주기지진(최대예상지진)의 유효지반가속도. Fa는 지반종류와 S에 따라 KDS 41 17 00 표4.2-1에 의해 결정되는 단주기 지반증폭계수. Fv는 지반종류와 S에 따라 KDS 41 17 00 표4.2-2에 의해 ..
집 지을 때 땅에 따라서 생각지도 못한 큰 돈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활여건이나 투자가치를 좌우하는 입지조건을 제외하고 순전히 구조적 관점에서만 살펴볼께요. 집을 짓기 위해선 땅이 필요하죠. 목적이 거주형이냐 사업형이냐에 따라 이에 적당한 가격으로 나온 땅을 알아보는데, 대부분 주변환경에 대한 고려만 합니다. 그런데 맘에 드는 땅을 적당한 시세에 구입했다고 생각하고, 건물을 짓기 위해서 설계와 시공을 할 때 생각지도 못한 큰 돈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기초 때문입니다. 건물을 지을 생각이라면 당연히 큰 돈이 들 것은 각오했고, 골조를 어떻게 하고 마감을 어떻게 할지에 따라 공사비도 달라지는 것도 알고 있죠. 그런데, 설계단계에서 지반조사를 통해서 땅이 지나치게 무르다고 확인되면 기초에 드는 비..
※ '건물외구조물'이란 건물 외부가 아니라, 건물의 구조요소와 비구조요소를 제외한 구조물이라는 의미임.※ '건물외구조물 내진설계' 내진검토 서류는 지자체 및 관련기관(소방서, 가스안전공사 등)마다 다를 수 있고, 건축허가시 요구할 수 있음.※ 상기 내용은 참고용이며, 내진설계 의무수행 여부는 해당 건설지역 인허가 지자체 담당 주무관에게 확인할 것을 권함. 일반건물 현장에서 필수 검토해야하는 비구조요소 대상들 일반적인 건물들은 아래와 같이 파라펫, 외부치장벽돌, 외부치장마감석재는 비구조요소로서 필수로 내진을 검토해야 합니다.더불어 건물에 물탱크를 설치하는 경우도 내진을 검토해야하는데, 물탱크는 비구조요소가 아니라 건물외구조물로서 역시 필수 내진검토 대상입니다.일반적인 건물이 아닌, 창고형 매장이라면 적..
이제 물탱크(저수조)에 대한 내진 안전확인은 필수입니다. 요약 변경사항 근거 물탱크는 '건물외구조물'로서 내진설계를 수행하여야 함. (소화수조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지 않음) 국토교통부 시행문서 「건축안전과-1132 (2020.06.10.)」 방파판 설치는 더이상 의무사항이 아님.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소방청고시 제2021-15호, 2021. 2. 19. 제4조 제1호 내용이 개정되어 삭제됨 수조는 기초(패드포함), 본체 및 연결부분의 구조안전성을 확인해야 함.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소방청고시 제2021-15호, 2021. 2. 19. 제4조 제1호 내용이 개정되어 기재됨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지금까진 물탱크에 대한 내진 안전확인을 대부분 이행하지 않은 현장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내진설계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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