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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상식

비구조요소 #00-목차

BMTARS 2023. 6. 21. 23:53

시공자 및 감리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비구조요소 내진설계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현장 위주로 필요한 내용만 엄선하여 총 81개 주제에 대해 다룹니다. 부연 설명을 최대한 생략하여 피로도를 줄이고자 했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문답형식으로 구성했습니다.

 

 

비구조요소 내진설계는 2019년 3월 14일 제정된 국토교통부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국가건설기준센터 코드명 KDS 41 17 00)에 의거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따라 비구조요소에 대한 안전을 확인하는 서류가 누락되면 사용승인신청이 반려되는 것이 이제는 당연한 절차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서울·인천·경기의 수도권 지역은 기준 발효된 초기부터 엄정하게 관리되고 있고, 기타 지역 다수의 시··구 인허가청에서도 마찬가지이며, 미처 파악 못하고 실시하지 못했던 지역들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비구조요소 내진설계는 관급공사나 민간공사 구분이 없이 모두 다 해당하는 것이며, 특정지역에만 의무가 한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건축물의 중요도 및 내진등급이 '특'인 경우에는 모든 비구조요소가 해당되고,  '특'이 아닌 경우에는 인명안전 확보에 필요한 일부 요소에만 국한될 수 있습니다.

 

위 목차의 81개 주제에 대한 내용은 코어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가 업무 및 상담 경험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며, 조만간 비매품 전자책 형식으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시공자와 감리자가 현장에서 행정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담아 이해도를 높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역학적 안전성을 확인하는 과정인 역학적 원리·공식·기법 등에 대해서는 가급적 다루지 않습니다. 법령 및 기준 등 객관적인 근거를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되, 배경이나 취지, 판단 등에 근거가 기재되지 않은 것은 경험적 의견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이라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인터넷 등에 제한 없이 공유할 수 있고,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및 회사 등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공유시에는 출처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영업을 위한 홍보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만 인용하거나 일부 그림을 사용하는 것은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 책자의 내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편집 또는 가공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것도 거부합니다.
이 내용을 현장 실무판단의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건설현장에서 책임구조기술자로서의 구조적 의견인 것으로 상대방을 오인시킬 의도로 작성된 문서 등에 첨부하거나 근거로 삼을 수 없고, 이해 당사자 간의 분쟁 또는 소송 등에서 다툼의 기준이나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제공 : 코어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무료배포책자]시공자 및 감리자를 위한 비구조요소 내진설계안내서 2023년판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 현장에서는 「내진설계」라는 용어로 인하여 이미 설계단계에서 검토된 것으로 착각하거나, 설계단계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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