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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방은 칸막이벽 중 가장 취약한 부위입니다. 「구조검토계산서」에는 인방에 대한 검토 후 설계(단면/배근)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따라서 재료를 가정할 수 있는 현장제작 콘크리트 인방으로 검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마다 검토범위는 제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기성인방보는 대체로 현장제작 콘크리트 인방보다 경량이므로 시공안전 확보에 유리하고, 공기단축의 효과가 있으며, 재료가 비교적 균질하여 구조적 품질성능이 비교적 일정한 장점 등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유리한 기성인방보 타입을 선택하고 이에 대한 「구조계산서」등 안전 확인서류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주의] 기성인방보 제조사로부터 제출받는 「시험성적서」를 시공자 또는 감리자가 자체 판단시 실수하는 대표사례
「시험성적서」에 기재된 '휨강도'의 단위가 N/mm2 또는 MPa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재료강도에 대한 시험결과입니다.
칸막이벽 「구조검토계산서」에서 인방부재에 대해 제시되는 소요휨강도(kN·m)나 소요전단강도(kN)가 있다면 이것은 부재강도이며 재료강도와는 차원이 다른 값입니다.
일례로 「구조검토계산서」에서 어떤 인방부재에 요구되는 소요휨강도가 4.5kN·m인데, 「시험성적서」에 휨강도가 5.0N/mm2 일때, 간혹 현장에서는 단위를 무시하고 숫자만 보고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험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1. 국가공인시험기관을 통한 「시험성적서」가 '재료시험'이 아닌 '부재강도시험'인지를 확인하고, 단위의 일치여부를 확인할 것.
2. 또는 기성인방보 제조사에게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를 통하여 해당 현장조건을 반영하여 제품의 안전함을 입증하는 서류(「구조검토계산서」 등)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것.
3. 또는 시공사가 신뢰하는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에게 「시험성적서」 등 제반서류를 제공하여 안전성 여부를 확인받을 것.
4. 또는 칸막이벽 「구조검토계산서」에 현장제작 콘크리트 인방에 대한 기준이 제시된 경우, 이에 따를 것.
개인이라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인터넷 등에 제한 없이 공유할 수 있고,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및 회사 등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공유시에는 출처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영업을 위한 홍보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만 인용하거나 일부 그림을 사용하는 것은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 책자의 내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편집 또는 가공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것도 거부합니다. 이 내용을 현장 실무판단의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건설현장에서 책임구조기술자로서의 구조적 의견인 것으로 상대방을 오인시킬 의도로 작성된 문서 등에 첨부하거나 근거로 삼을 수 없고, 이해 당사자 간의 분쟁 또는 소송 등에서 다툼의 기준이나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제공 : 코어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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