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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식벽체 등 비교적 경량인 칸막이벽은 내진특등급 건축구조물에서는 모두 내진설계 대상이고, 내진특등급이 아닌 건축구조물에서는 피난경로에 접하는 부분만 내진설계 대상입니다. 그러나 내진설계 대상 중에서도 높이와 무게조건에 따라 제외될 수 있습니다.

천장 속 높이가 지나치게 높거나 슬래브에 단열재가 설치되어 건식 칸막이벽을 구조체에 직접 고정할 수 없는 경우, 앵글을 브레이스 횡지지대로 설치하고 횡지지대 경사각은 수직 기준 45°를 권장합니다.

 

개인이라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인터넷 등에 제한 없이 공유할 수 있고,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및 회사 등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공유시에는 출처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영업을 위한 홍보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만 인용하거나 일부 그림을 사용하는 것은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 책자의 내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편집 또는 가공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것도 거부합니다. 이 내용을 현장 실무판단의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건설현장에서 책임구조기술자로서의 구조적 의견인 것으로 상대방을 오인시킬 의도로 작성된 문서 등에 첨부하거나 근거로 삼을 수 없고, 이해 당사자 간의 분쟁 또는 소송 등에서 다툼의 기준이나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제공 : 코어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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