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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판(1.6T)은 단위면적당 무게가 약 0.125kN/㎡이므로 기준이 되는 0.48kN/㎡보다 훨씬 가볍고, 수평지진하중도 가장 불리한 지반조건·설치위치를 고려해도 약 0.05kN/㎡이므로 기준이 되는 0.25kN/㎡ 미만을 충족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칸막이벽 높이만 2.7m 이하라면 검토 제외조건을 모두 총족하지만, 만약 높이가 2.7m를 초과한다면 내진설계·검토 대상입니다.
아파트 복도인 경우에 기준층에서는 강판벽체 높이(Hw)가 2.7m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최상층, 지하층, 또는 필로티층에서 2.7m를 초과한다면 내진검토 대상이 됩니다. 콘크리트 타설 전에 수벽높이를 조정하여 강판벽체 높이 2.7m 이하로 설치되게끔 한다면 내진설계·검토의 예외조건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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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코어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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