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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약자(노유자, 임산부, 장애인 등)의 전용·사용공간은 광의적으로 피난경로에 속한다고 보아도 전혀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현재까지의 기준에는 ‘피난경로’로만 범위를 기재하고 있고, ‘피난약자를 위한 공간을 포함하여야 한다’라는 조건은 없으나, ‘피난경로’에 대한 정의를 살필 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항에는 ‘각 거실에서 옥외로 이르는’ 범위로 좁은 뜻의 피난경로 외에도 ‘피난약자 및 피난약자를 동반한 사람의 피난동선’까지 피난계획 수립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또한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을 보더라도 주사용자가 피난약자인 특수학교는 건축구조물 전체를 내진특등급으로 분류합니다. 이로써 광의적 의미의 피난경로는 좁은 의미로서 거실에서 옥외로 이르는’ 경로에 추가하여 ‘피난약자의 피난동선’까지를 함께 포함하여 피난계획의 대상이 되는 공간 범위까지 볼 수도 있고, 여기서 피난약자의 피난동선은 피난행동의 속도를 감안할 때 ‘각 거실로부터’가 아니라 피난약자의 전용·사용공간까지 포함하는 범위까지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비구조요소는 지진이 발생하면 인명을 위협하는 위험요소가 됩니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모든 사람은 동등한 안전수준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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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코어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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