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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로서 소화전함과 제어반 등의 경우에는 하중이 450N이면서 내력벽면 또는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에만 직경 8㎜ 이상의 앵커볼트 4개 이상으로 고정하면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소방청고시 제2022-76호)」 제14조 및 제16조에 의거하여 내진설계·검토 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소화전함이나 제어반(수신기 및 기타)등이 내력벽에 매립되지 않거나, 내력벽이나 기둥에 M8 이상의 앵커볼트 4개 이상으로 정착하여 고정되지 않으면 450N(=45.9kg) 이하로서 가벼운 것이라도 내진설계․검토를 의뢰하여 그 결과물을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설치해야 합니다.
소방청 2023년 3월 15일 게시자료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해설서(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이라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인터넷 등에 제한 없이 공유할 수 있고,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및 회사 등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공유시에는 출처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영업을 위한 홍보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만 인용하거나 일부 그림을 사용하는 것은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 책자의 내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편집 또는 가공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것도 거부합니다. 이 내용을 현장 실무판단의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건설현장에서 책임구조기술자로서의 구조적 의견인 것으로 상대방을 오인시킬 의도로 작성된 문서 등에 첨부하거나 근거로 삼을 수 없고, 이해 당사자 간의 분쟁 또는 소송 등에서 다툼의 기준이나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
제공 : 코어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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