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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면에 각종 비구조요소에 대하여 구체적인 상세가 표시된 경우, 설계단계 용역을 수행한 건축사사무소 또는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에 해당 비구조요소가 내진설계·검토된 것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구조요소가 내진설계 대상이 되기 전(‘19년 3월 14일 이전)에 이미 구조요소가 아닌 것들에 대한 위험성을 우려하여 표준시공 개념으로 제시하던 표시들이 기준 제정 이후에 삭제되지 않은 경우일 수 있고, 또는 발주자와 설계자가 특별한 사정에 의한 계약조건에 따라 설계단계 용역범위에 비구조요소 내진설계·검토를 포함하여 수행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기준이 제정되기 전에는 구조요소가 아닌 것들에 대한 위험을 우려하여 최소 시공조치를 제시하는 개념으로 상세를 안내하여 사용자의 안전을 도모하였으나, 기준이 제정된 이후에는 설계도면에서 계산으로 검토되지 않은 비구조요소에 관련한 상세도는 표시하지 않는 것이 보편적인 추세입니다. 검토되지 않은 비구조요소 상세가 설계도면에 없으면 시공자는 이 공백을 어떻게 처리할지 대책을 강구하면서 내진검토를 수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공경험이 풍부한 시공자 중에는 더러 상세가 없는 부분을 경험상 임의 시공하는 위험한 사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계자는 설계도서에 ‘비구조요소는 수급인(시공자)가 해당공종 실착공 전에 내진검토를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의뢰하여 그 안전을 확인하는 서류를 감리자에게 제출하고 승인받은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등의 문구를 표시하여 시공자의 오인 가능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방지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시공자는 설계단계에서 비구조요소가 이미 내진설계에 반영된 것으로 임의 단정하지 말고, 설계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한 제반의 ‘안전확인서류’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설계단계에서 이미 비구조요소 내진설계·검토를 완료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도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에서 안내하는 ‘공사단계에서 확인’하는 책임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이라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인터넷 등에 제한 없이 공유할 수 있고,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및 회사 등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공유시에는 출처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영업을 위한 홍보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만 인용하거나 일부 그림을 사용하는 것은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 책자의 내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편집 또는 가공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것도 거부합니다. 이 내용을 현장 실무판단의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건설현장에서 책임구조기술자로서의 구조적 의견인 것으로 상대방을 오인시킬 의도로 작성된 문서 등에 첨부하거나 근거로 삼을 수 없고, 이해 당사자 간의 분쟁 또는 소송 등에서 다툼의 기준이나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제공 : 코어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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