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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구청 이상인 시청·도청·군청·구청의 시설물에는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하여야 하고, 그 행정기관장이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구청 이상의 청사가 내진특등급을 부여받게 된 ‘기능수행’의 의미는 단지 일상적인 행정업무가 아니라 ‘재난관리’을 의미한다고 사료됩니다.
재난관리의 행정 거점시설로서 시청·도청·군청·구청의 시설물에서 비구조요소 내진설계·검토의 대상을 결정할 때, 먼저 특별한 ‘기능수행’을 위한 시설공간 범위를 확정하고, 후에 확정된 시설공간 범위에 속하는 여러 비구조요소들 중에서도 ‘시설물의 지속적인 기능수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손상시 시설물의 지속적인 가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을 선별하여 결정한다면 효과적인 안전 대응과 효율적인 예산 절감을 모두 성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비구조요소 내진설계․검토 대상을 선정하는 방법․절차의 예시를 소개합니다.
이러한 예시의 목적은 비구조요소 내진검토 대상을 단순히 줄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요령을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협의체(발주기관, 사용기관, 감리단, 시공사)가 긴밀히 협력하여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판단과 결정을 통해서 비구조요소의 위험에 대해 사용자(공무원 및 방문인 등)의 안전을 더욱 높게 확보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함입니다. 즉 위험성이 지극히 낮거나 없는 비구조요소에 대해 소중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정작 중요하고 위험한 비구조요소에 대한 내진안전을 놓치는 상황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함입니다.
다른 자연재난(태풍, 홍수, 대설, 한파 및 기타)과 달리, 지진은 재난안전상황실이 설치된 청사 시설물도 피해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진 시에는 재난안전상황실 전담일력(상황실장 및 상황근무자)의 안전도 보장하고 지진재난관리의 기능수행 유지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대체상황실을 옥외에 임시 운영하는 등의 세부적인 운영계획을 수립·점검하고 준비·훈련하면 미증유의 큰 지진에도 재난관리 기능이 유지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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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코어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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