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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생활복합센터, 또는 주민자치센터는 기본적인 행정민원업무 외에도 주민복지, 문화, 체육, 자원봉사 등의 역할도 가집니다. 과거에 동면사무소로서 행정민원을 위한 소규모 공공업무시설에서, 발전하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각종 지원 및 편의 공간들이 추가되어 연면적이 1,000를 넘는 복합용도로 설계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건축주(발주처·사용기관)이 기능수행의 의미를 좁은 의미로 지진 시 손상되지 않고 지진 후에도 반드시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핵심 기능으로 본다고 가정할 때, 시설물 사용주체가 지진 발생 시 인원 대피 및 장비운영을 어떻게 할지, 그 계획을 바탕으로 비구조요소 내진설계․검토 대상을 선정하는 방법․절차를 소개합니다.

연면적과 시설물 용도에 따라서 건축물의 중요도가 결정되고, 이에 따라 연면적이 큰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자치센터의 구조요소(골조)가 내진특등급으로 내진 설계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건물붕괴시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더 높은 내진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발주처와 건축사의 고민, 건축구조기술사의 노력이 어우러져 이뤄낸 아름다운 성과입니다. 그러나 골조가 내진특등급이므로 비구조요소 내진설계․검토 적용의 범위도 문구적․기계적으로 따른다면 안전의 이익에 비하여 과도한 예산 낭비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비구조요소 내진설계․검토 대상을 선정하는 방법·절차의 예시를 소개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관의 건물 중에서 '내진특등급의 부여'라는 것은 단지 덩치(연면적)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지진 재난시 특별하게 부여받은 역할을 무리없이 수행하여 지역에서 지진 상황을 컨트롤하고 대응 계획을 진행할 수 있는 능력과 이를 위해 지진 중 또는 직후에도 재해대책 관리인원이 건물 내에 머무를 수 있는 여건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생활복합센터,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이러한 지진시 특별한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는 없거나, 거의 없다고 봅니다. 법적으로는 구청급 이상 시설물에서는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데, 행정복지센터, 생활복합센터, 또는 주민자치센터 건설시 그 시설물에도 그러한 기능이 부여되어 수행해야 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예시의 목적은 비구조요소 내진검토 대상을 단순히 줄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요령을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협의체(발주기관, 사용기관, 감리단, 시공사)가 긴밀히 협력하여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판단과 결정을 통해서 비구조요소의 위험에 대해 사용자(공무원 및 방문인 등)의 안전을 더욱 높게 확보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함입니다. 즉 위험성이 지극히 낮거나 없는 비구조요소에 대해 소중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정작 중요하고 위험한 비구조요소에 대한 내진안전을 놓치는 상황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함입니다.

 

개인이라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인터넷 등에 제한 없이 공유할 수 있고,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및 회사 등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공유시에는 출처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영업을 위한 홍보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만 인용하거나 일부 그림을 사용하는 것은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 책자의 내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편집 또는 가공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것도 거부합니다. 이 내용을 현장 실무판단의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건설현장에서 책임구조기술자로서의 구조적 의견인 것으로 상대방을 오인시킬 의도로 작성된 문서 등에 첨부하거나 근거로 삼을 수 없고, 이해 당사자 간의 분쟁 또는 소송 등에서 다툼의 기준이나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제공 : 코어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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