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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적 칸막이벽 내진설계·검토는 설치조건(벽체의 길이/높이/개구부유무/단부조건 및 설치 층수 등)에 따라 안전성 결과는 제각각 다르므로 천장 상부 미장의 필요 여부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할 수 없습니다. 구조검토계산서에 별도 언급이 없으면 벽면의 전체 높이에 미장을 동일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검토된 것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리자의 우려와 요구는 당연합니다. 이에 대해 해당 내진설계·검토를 수행한 건축구조기술사에게 문의하거나, 또는 이에 대한 추가 검토가 가능한지 여부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받은 구조검토계산서 등에 미장의 천장 속 생략 여부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모든 벽면에 동일하게 미장을 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검토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시공 부담이 크지 않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만약 시공 부담이 크다면 이에 대하여 기 수행한 건축구조기술사와 상담하시고 의견서 제공이 가능한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적 칸막이벽체의 내진설계·검토 구조해석의 검토범위 및 기법은 건축구조기술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미장의 천장 속 생략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 벽면 전체에 미장 시공을 가정하여 이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천장 속 미장을 생략하여 시공할 가능성이 있다면 의뢰하기 전에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이를 포함한 검토가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이라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인터넷 등에 제한 없이 공유할 수 있고,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및 회사 등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공유시에는 출처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영업을 위한 홍보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만 인용하거나 일부 그림을 사용하는 것은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 책자의 내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편집 또는 가공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것도 거부합니다. 이 내용을 현장 실무판단의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건설현장에서 책임구조기술자로서의 구조적 의견인 것으로 상대방을 오인시킬 의도로 작성된 문서 등에 첨부하거나 근거로 삼을 수 없고, 이해 당사자 간의 분쟁 또는 소송 등에서 다툼의 기준이나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
제공 : 코어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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