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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경로상에 있는 캐노피나 계단이 지진력저항시스템의 일부인 경우에는 비구조요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진력저항시스템의 일부란, 구조체(골조)와 동일한 철골 또는 철근콘크리트면서 구조계산에 포함되어 구조요소로서 이미 구조설계(구조계산서)에 포함된 경우입니다.
구조요소로서 구조계산서에 구조해석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피난경로상의 캐노피(유리 또는 하지각관프레임)나 계단(구조계산서에 없는 회전계단 또는 철재 램프 등)은 비구조요소로서 내진설계·검토의 대상입니다.
개인이라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인터넷 등에 제한 없이 공유할 수 있고,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및 회사 등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공유시에는 출처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영업을 위한 홍보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만 인용하거나 일부 그림을 사용하는 것은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 책자의 내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편집 또는 가공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것도 거부합니다. 이 내용을 현장 실무판단의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건설현장에서 책임구조기술자로서의 구조적 의견인 것으로 상대방을 오인시킬 의도로 작성된 문서 등에 첨부하거나 근거로 삼을 수 없고, 이해 당사자 간의 분쟁 또는 소송 등에서 다툼의 기준이나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
제공 : 코어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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