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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소방본부 및 소방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긴급구조기관으로서, 평시의 일반 사무공간도 재난 시 연속하여 운영되어야 하는 공간이 될 수 있으며, 장비(소방차·구급차 등)와 소방·구급요원 모두 구조·구급·수색 등에 전문화된 핵심 자산으로서 ‘기능수행’이라는 범위에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예시의 목적은 비구조요소 내진검토 대상을 단순히 줄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요령을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협의체(발주기관, 사용기관, 감리단, 시공사)가 긴밀히 협력하여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판단과 결정을 통해서 지진 재난시 중요한 시설물의 비구조요소 파괴 위험에 대해 사용자의 안전을 더욱 높게 확보하면서 시설물의 특별한 기능수행 능력유지를 확보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함입니다. 즉 위험성이 지극히 낮거나 없는 비구조요소에 대해 소중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정작 중요하고 위험한 비구조요소에 대한 내진안전을 놓치는 상황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함입니다.

 

개인이라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인터넷 등에 제한 없이 공유할 수 있고,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및 회사 등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공유시에는 출처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영업을 위한 홍보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만 인용하거나 일부 그림을 사용하는 것은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 책자의 내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편집 또는 가공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것도 거부합니다. 이 내용을 현장 실무판단의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건설현장에서 책임구조기술자로서의 구조적 의견인 것으로 상대방을 오인시킬 의도로 작성된 문서 등에 첨부하거나 근거로 삼을 수 없고, 이해 당사자 간의 분쟁 또는 소송 등에서 다툼의 기준이나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제공 : 코어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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